선고일자: 1993.04.27

민사판례

군용지, 언제까지 군용지일까?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

군대가 사용하던 땅, 언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땅에 대한 반환 소송 사례를 통해, '군사적 필요성'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1984년경부터 토지 위에 설치된 헌병초소 등이 철거되고 방치되는 등 군사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반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필요가 없어진 징발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군 시설물이 철거되고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시설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설령 시설물이 없더라도 군사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군의 토지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거나, 군의 사용과 병행하여 민간인의 사용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하다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가 해당 토지에 헌병초소와 교통통제대를 설치하여 전방지역과 부대 출입을 통제하고 군용차량을 주차하는 등 군사상 용도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해당 토지는 군사적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군사시설이 없더라도, 그 토지가 군 시설 이용에 필요하다면 '군사상 필요'는 유지됩니다.
  • 군의 토지 사용이 간헐적이거나 민간인 사용이 허용되더라도,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하다면 '군사상 필요'는 유지됩니다.
  • 단순히 군 시설물의 존재 유무만으로 '군사상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군 작전 수행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1991.12.10. 선고 90다19749 판결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5499 판결
  • 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28870 판결
  • 대법원 1991.3.22. 선고 91다2809 판결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9886 판결

이처럼 군용지 반환 소송은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토지의 현황뿐 아니라, 군 작전과의 연관성, 미래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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