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12739

선고일자:

1995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군 당국의 동의가 없는 한 건축이나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 나. 군 당국이 건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취득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 제6호, 제7호 등에 의하면, 관계 행정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입목의 벌채 등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1994.7.20. 대통령령 제14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협의는 동의를 뜻한다 할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청이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를 한 경우에도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허가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군 당국의 동의가 없는 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다 할 것이다. 나. 재단법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군 당국이 건축에 부동의한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이 반려되었는데도 같은 해 그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다시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다면, 그 재단법인은 취득 전에 이미 군 당국이 건축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그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 후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도 결국 군 당국의 부동의라는 동일한 사유이므로, 취득 전에 군 당국이 부동의한 사유가 충분히 해소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하여 이를 해소하였고, 그런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다시 군 당국이 부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 당국이 건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그 토지를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구 군사시설보호법 (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구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1994.7.20. 대통령령 제14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항( 현행 제11조 제1항, 제2항 참조) /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4515 판결(공1992,803), 1992.9.22. 선고 91누8876 판결(공1992,300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 【피고, 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31. 선고 94구3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그 사옥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비록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속하여 건축과 관련하여 군 당국의 동의를 요하는 사정을 알고는 있었으나 이미 인근에 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 건축한 사례도 있어 군 당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취득을 전후하여 건축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군 당국의 거부로 인하여 결국 위 허가신청이 반려되어 건축에 이르지 못하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군사시설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관계 행정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입목의 벌채 등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3, 6, 7호), 동법시행령(1994.7.20. 대통령령 제14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협의는 동의를 뜻한다 할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행정청이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를 한 경우에도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허가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군 당국의 동의가 없는 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2.9.22. 선고 91누8876 판결; 1991.12.27. 선고 91누451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1. 12. 1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2. 1. 8. 군 당국이 건축에 부동의한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이 반려되었는데도 같은 해 3. 9.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같은 해 8. 14. 다시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는 취득 전에 이미 군 당국이 건축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 후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도 결국 군 당국의 부동의라는 동일한 사유이므로, 취득 전에 군 당국이 부동의한 사유가 충분히 해소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하여 이를 해소하였고, 그런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다시 군 당국이 부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 당국이 건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취득 후에 군 당국이 재심의를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건축설계를 변경하고 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부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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