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군인 고충처리,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생활 중 힘든 일, 억울한 일 겪고 계신가요? 근무 여건, 인사 관리,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앓지 말고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고충을 제기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1.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근무 환경, 인사 문제, 개인적인 고민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업무 지시, 불공정한 평가, 부대 내 따돌림,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다면 고충심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속 부대의 장에게 고충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 소속 부대
  • 계급, 군번, 성명
  • 고충심사 청구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좋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문서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세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3.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심사 기간: 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립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 및 조사: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련 부대나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증, 감정, 사실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 보완 요청: 청구서 내용이 부족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4. 심사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심사 결과는 결정서 형태로 작성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위원회는 결정서를 부대 장에게 보고하고, 부대 장은 청구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고충 해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5. 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장교, 준사관, 부사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군인사법 제51조)
  • 병: 차상급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재심 청구 역시 30일 이내에 결정이 나며,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군 생활의 어려움,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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