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 생활 중 힘든 일, 억울한 일 겪고 계신가요? 근무 여건, 인사 관리,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앓지 말고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고충을 제기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1.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근무 환경, 인사 문제, 개인적인 고민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업무 지시, 불공정한 평가, 부대 내 따돌림,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다면 고충심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속 부대의 장에게 고충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문서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세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3.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4. 심사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심사 결과는 결정서 형태로 작성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위원회는 결정서를 부대 장에게 보고하고, 부대 장은 청구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고충 해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5. 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군인사법
제51조)재심 청구 역시 30일 이내에 결정이 나며,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군 생활의 어려움,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
군 생활 중 고충 발생 시, 소속, 계급·군번·성명, 고충 내용을 기재한 고충심사 청구서를 부대장에게 제출하면 고충심사위원회가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결과에 불복 시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직장 내 고충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위원 제도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금융업은 규모 무관)에 노사 동수 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의 고충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소극적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겪을 경우, 일반 민원보다 넓은 범위의 고충민원을 해당 행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하여 권리 구제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상관의 지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군인도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가지며, 상관에게 건의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 없다. 또한, 여러 군인이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도 군무에 지장을 주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국권위)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조사, 합의·조정 권고, 시정·제도개선 권고 등의 절차를 통해 60일 이내에(연장 가능) 민원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내 고충처리 절차,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법기관 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등 단계별 권리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