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불합리한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처우 등...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고충처리위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고충처리위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충처리위원, 누구인가요?
고충처리위원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위원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문) 마치 회사 내 고민 해결사 같은 역할이죠!
2. 우리 회사에도 고충처리위원이 있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 하지만, 30명 미만이라도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것이 근로자들의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겠죠?
만약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위원을 두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법으로 정해진 만큼, 회사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금융권에 종사한다면?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에 종사하는 분들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과정에서 폭언, 성희롱, 폭행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관련 법에서는 상시적인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있는 경우, 고객 응대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별도로 선임 또는 위촉해야 합니다. (「은행법」 제52조의4, 「보험업법」 제85조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2 등) 위반 시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고충처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고충처리위원은 노사 양측을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회사 내에 노사협의회가 있다면 노사협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없다면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5. 고충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 사항을 접수하면, 위원은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처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만약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노사협의회에 회부하여 협의를 통해 처리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직장 내 고민,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고충처리위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직장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내 고충처리 절차,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법기관 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등 단계별 권리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군인은 근무, 인사, 신상 등의 고충을 소속 부대 설치기관의 장에게 고충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결과에 불만족시 재심 청구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소극적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겪을 경우, 일반 민원보다 넓은 범위의 고충민원을 해당 행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하여 권리 구제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군 생활 중 고충 발생 시, 소속, 계급·군번·성명, 고충 내용을 기재한 고충심사 청구서를 부대장에게 제출하면 고충심사위원회가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결과에 불복 시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국권위)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조사, 합의·조정 권고, 시정·제도개선 권고 등의 절차를 통해 60일 이내에(연장 가능) 민원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불투명·소극적, 불합리한 행정이나 부당한 대우로 권익 침해를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지만, 정치적 판단, 소송·수사 중인 사건, 사인 간 분쟁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