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직장 내 억울함, 어떻게 해결할까요? - 사업장 내 권리구제 완벽 가이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회사 내에서 해결하기: 고충처리제도

직장 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 내부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충사항을 고충처리위원에게 전달하면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사업주는 고충 신고를 접수하면 노사협의회에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고충 신고는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2. 사내 감시자: 명예감독관 제도

회사 내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두 종류의 명예감독관이 있습니다.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사업장 내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노사가 추천한 근로자 중에서 위촉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차별,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고용평등 이행상태 점검, 법령 위반사항 개선 건의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예방 관련 전문단체 소속 중에서 위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근로감독 참여,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법령 위반사항 개선 요청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3. 외부 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회사 내부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에서 노동 관련 상담 및 진정 접수를 받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지도 또는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 노동위원회: 노동관계 분쟁을 조정하고 판정하는 기관입니다.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조, 제2조, 제2조의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합니다. 인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합의 권고, 조정, 수사개시 의뢰, 구제조치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1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40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 사법기관 (검찰, 법원): 노동 관련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체불,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 시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 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제8조).

4. 법률구조제도 활용하기

법률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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