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군인 전역, 제적, 퇴역, 뭐가 다를까?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군인의 삶을 마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역, 제적, 퇴역...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역: 스스로 또는 정해진 기간 만료로 군복무를 마치는 것

전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원 전역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 군인이 스스로 전역을 원할 경우 가능합니다. 전역 희망일 1년 전까지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단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

  • 정년 전역 (군인사법 제36조 제1항): 현역으로 복무 가능한 정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전역됩니다.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전역하게 됩니다. 단기복무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전형에 불합격하면 복무기간 만료일에 전역됩니다. (군인사법 제36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항)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6조 제2항 단서)

  • 본인 의사에 따르지 않는 전역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심신장애, 진급 낙천, 병력 감축 등의 사유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가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

2. 제적: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

제적은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적됩니다.

  • 심신장애 (군인사법 제37조 제2항): 전상·공상이 아닌 심신장애로 군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사망, 실종선고, 파면, 임용 결격사유 해당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 전역심사위원회의 제적 결의, 포로 또는 행방불명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의 경우.

3. 퇴역: 20년 이상 복무 후 예우를 받으며 군복무를 마치는 것

퇴역은 주로 장기복무자에게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퇴역하게 됩니다.

  • 20년 이상 복무 후 퇴역 희망 (군인사법 제41조): 20년 이상 복무하고 본인이 퇴역을 희망하는 경우.
  • 연령정년 도달 (군인사법 제41조): 정해진 연령에 도달한 경우.
  • 전상·공상으로 군 복무 불가 (군인사법 제41조):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 부상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 여군의 경우 (군인사법 제41조): 현역을 마친 여군은 퇴역하거나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역, 제적, 퇴역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군인의 삶을 마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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