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인의 삶을 마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역, 제적, 퇴역...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역: 스스로 또는 정해진 기간 만료로 군복무를 마치는 것
전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 전역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 군인이 스스로 전역을 원할 경우 가능합니다. 전역 희망일 1년 전까지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단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
정년 전역 (군인사법 제36조 제1항): 현역으로 복무 가능한 정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전역됩니다.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전역하게 됩니다. 단기복무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전형에 불합격하면 복무기간 만료일에 전역됩니다. (군인사법 제36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항)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6조 제2항 단서)
본인 의사에 따르지 않는 전역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심신장애, 진급 낙천, 병력 감축 등의 사유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가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
2. 제적: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
제적은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적됩니다.
심신장애 (군인사법 제37조 제2항): 전상·공상이 아닌 심신장애로 군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사망, 실종선고, 파면, 임용 결격사유 해당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 전역심사위원회의 제적 결의, 포로 또는 행방불명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의 경우.
3. 퇴역: 20년 이상 복무 후 예우를 받으며 군복무를 마치는 것
퇴역은 주로 장기복무자에게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퇴역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역, 제적, 퇴역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군인의 삶을 마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제적은 사망, 실종선고, 파면, 결격사유 발생, 심신장애로 인한 제적결의, 포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군인 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을 의미하며, 임용권자(대령 이하는 국방부장관 위임 가능)가 명령한다.
생활법률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정년은 계급별로 정해져 있으며, 전역은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 의사에 반하지 않은 전역(심신장애, 진급 낙천, 병력 감축 등), 정년 전역, 퇴역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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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병역법상 '현역'(징집/지원 입영 병사 및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입영 전, 여군, 보충역, 대체역, 예비군/민방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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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중 하나인 보충역은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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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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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역 시 전역증 수령 후 예비역으로 편입되며, 형사사건 연루, 부상/질병 치료, 중요 작전/훈련 참여 등의 사유로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