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대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바로 가족, 친구들을 만나거나 바깥세상 공기를 맡을 수 있는 외출, 외박, 그리고 면회 시간이죠. 오늘은 군인의 외출, 외박, 면회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관련 법령인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903호, 2024. 2. 23. 발령·시행)도 함께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1. 외출·외박: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
외출과 외박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병영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대관리훈령」 제56조). 잠시 병영을 떠나 용무를 보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외출과 외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부대관리훈령」 제57조).
신병격려 외출·외박: 힘든 신병 훈련을 마친 신병들을 위한 선물! 신병교육 수료 후 딱 한 번만 허용되는 외출·외박입니다. 외출은 저녁 점호 전까지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박은 최대 48시간까지 가능하며, 공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합니다(각 군 참모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특별외출·외박: 휴일 및 평일에 포상, 단결활동, 병원진료, 자기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가되는 외출·외박입니다. 외출 시간은 신병격려 외출과 동일하며, 외박 역시 최대 48시간(공휴일 포함 시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공용외출·외박: 업무 연락 등 공적인 업무를 위해 허가되는 외출·외박입니다. 외출은 과업 시간 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 허가 하에 연장 가능합니다. 외박은 다른 외출·외박과 마찬가지로 최대 48시간(공휴일 포함 시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 면회: 보고 싶은 얼굴들을 마주하는 시간!
면회는 군인이 영내에서 가족, 친구 등 외부인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대관리훈령」 제51조).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휘관이 허가하며 (「부대관리훈령」 제52조), 원칙적으로는 영내 면회실에서 진행됩니다 (「부대관리훈령」 제53조 본문). 하지만 지휘관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장소에서 면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대관리훈령」 제53조 단서). 면회 시간은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계절별 일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휘관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대관리훈령」 제55조).
군인들의 밝은 병영생활을 위해 마련된 외출, 외박, 면회 제도!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여 소중한 시간을 알차게 보내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가비상사태, 훈련, 재난 등의 상황에서 군인의 휴가는 제한될 수 있으며, 비상소집 시에는 즉시 부대로 복귀하거나 가까운 부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생활법률
현역병 휴가는 정기휴가, 질병/결혼/사망 등 개인 사유의 청원휴가, 공무/투표 등의 공가, 위로/포상/보상휴가 등의 특별휴가로 구분되며, 각 휴가는 사유와 기간에 따라 조건과 제한이 있다.
생활법률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연가(21일 이내),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외출, 휴가기간 산정, 국외여행, 휴가 제한 등 휴가 종류와 사용 방법, 관련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법률
군인 휴가는 연가(21일, 반차 가능), 공가(국가기관 소환, 투표 등), 청원휴가(질병, 결혼, 출산 등), 특별휴가(위로, 포상 등)로 구분되며, 각 휴가별 세부 규정과 사용 조건,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군인은 질병, 범죄 기소,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의무 또는 임의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사유별로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고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