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군인의 휴가 제한 및 비상소집, 꼭 알아야 할 상황들!

군인의 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부대의 임무 수행이나 국가 비상상황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의 휴가 제한 및 비상소집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휴가, 외출, 외박 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지휘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군인의 휴가, 외출, 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전쟁, 내란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 발생 시.
  •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 발생: 적의 침투, 국지적인 무력 도발 등 작전 수행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대규모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 재난 발생 시.
  •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 부대 훈련, 평가, 검열 기간 또는 직전.
  •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징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가를 보내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병력 유지가 필요한 경우.

장성급 지휘관의 휴가, 외출, 외박 지역 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장성급 지휘관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인의 휴가, 외박, 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휴가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2. 비상소집 (부대관리훈령 제118조)

외출, 외박, 휴가 중인 군인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전시, 사변, 그 밖의 비상사태로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거나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부대로 복귀해야 합니다. (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1항)

만약 교통 두절 등으로 소속 부대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부대로 이동하여 그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속 부대에 연락하고, 연락이 닿은 후에는 소속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2항 후단)

군인의 휴가와 비상소집은 국가 안보 및 부대 임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에는 군인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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