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군인 제적, 무슨 뜻일까요?

군인이 더 이상 군대 소속이 아니게 되는 것을 제적이라고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퇴사나 해고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사유가 좀 더 다양하고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제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제적되는 경우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에서 제적됩니다.

  1. 사망: 안타깝지만 군인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2. 실종선고: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제적됩니다.

  3. 파면: 군인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인 파면을 받으면 제적됩니다.

  4. 군인 결격사유 발생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군인이 될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제적됩니다.

    • 반역의 죄 (형법 제129조~제132조)
    •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356조)
  5. 제적결의 (군인사법 제37조 제2항):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복무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적될 수 있습니다.

  6. 포로 또는 행방불명 (국방부령): 전쟁이나 작전 중 포로가 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적 처리됩니다.

제적은 누가 명령하나요? (군인사법 제43조 제1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원칙적으로 임용권자가 명령합니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인의 제적은 다양한 사유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글을 통해 군인 제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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