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군인 휴직, 알고 계신가요? 🧐

군인도 개인적인 사정이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휴직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휴직 사유와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군인사법」 제48조, 제49조, 그리고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54조의5 입니다.

📌 휴직 사유와 기간 (1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직이 가능하며, 기간은 1년입니다.

  • 심신장애: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
  • 불임·난임 치료: 장기간의 불임·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 신청 필요)
  • 성폭력 피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 신청 필요)
  • 가족 간호: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간호해야 하는 경우. (단, 간호할 다른 가족이 없거나, 다른 가족이 질병, 고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로 간호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부모/손자녀 간호 휴직'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 휴직 사유와 기간 (기타)

  • 행방불명: 행방불명된 경우, 휴직 기간은 행방불명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 형사 사건 연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식명령 제외). 휴직 기간은 사건 계속 기간 동안입니다. 무죄판결, 공소기각 등으로 복직 명령을 받으면 휴직 기간은 복직 전날까지입니다.
  •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 채용: 휴직 기간은 채용 기간과 동일합니다.
  • 해외 유학/연수: 자기 비용으로 해외 유학 또는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는 경우, 휴직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 육아 휴직 (단기복무 여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임신, 출산의 경우 자녀 1명당 3년 이내 휴직 가능합니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휴직이 보장됩니다.
  • 배우자 동반 휴직: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는 경우 3년 이내 휴직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 가능합니다.

🔎 조부모/손자녀 간호 휴직 - 더 자세히 알아보기

조부모 또는 손자녀 간호를 위한 휴직은 본인 외에는 간호할 사람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조부모 간호: 본인 외에 다른 직계비속이 없거나, 다른 직계비속이 있어도 질병, 고령, 장애, 미성년 등으로 간호가 어려운 경우.
  • 손자녀 간호: 본인 외에 다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질병, 고령, 장애, 미성년 등으로 간호가 어려운 경우.

군인의 휴직은 군 복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을 해결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소속 부대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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