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인도 개인적인 사정이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휴직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휴직 사유와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군인사법」 제48조, 제49조, 그리고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54조의5 입니다.
📌 휴직 사유와 기간 (1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직이 가능하며, 기간은 1년입니다.
📌 휴직 사유와 기간 (기타)
🔎 조부모/손자녀 간호 휴직 - 더 자세히 알아보기
조부모 또는 손자녀 간호를 위한 휴직은 본인 외에는 간호할 사람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군인의 휴직은 군 복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을 해결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소속 부대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군인은 질병, 범죄 기소,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의무 또는 임의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사유별로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고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부사관/준사관 4~10년, 장교 3~10년이며, 계급별 근속정년(대령 35년~소위 15년, 준위 32년)과 중장~준장의 계급정년(4~6년)이 존재하고, 특정 조건 하에 복무기간 산정에 예외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연가(21일 이내),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외출, 휴가기간 산정, 국외여행, 휴가 제한 등 휴가 종류와 사용 방법, 관련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법률
군인 휴가는 연가(21일, 반차 가능), 공가(국가기관 소환, 투표 등), 청원휴가(질병, 결혼, 출산 등), 특별휴가(위로, 포상 등)로 구분되며, 각 휴가별 세부 규정과 사용 조건,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현역병 휴가는 정기휴가, 질병/결혼/사망 등 개인 사유의 청원휴가, 공무/투표 등의 공가, 위로/포상/보상휴가 등의 특별휴가로 구분되며, 각 휴가는 사유와 기간에 따라 조건과 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