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9.05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연금, 임용보고 누락되면 못 받는다?

사립학교에서 몇 년간 근무했는데, 학교 측의 실수로 임용보고가 누락되어 교원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원(원고)이 사립대학에서 전임조교로 1년간 근무한 후 전임강사,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전임조교 시절의 임용보고를 누락했고, 이로 인해 해당 기간이 교원 연금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학교 측에서 정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옛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와 옛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을 근거로, 교원 연금을 받으려면 임용보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무리 실제로 학교에서 근무했더라도 학교 측에서 감독청에 임용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은 연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연금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임명에 관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 사립학교법 제54조 제2항은 "학교장은 교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면 지체 없이 감독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교 측은 전임조교 임용 사실을 나중에라도 보고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후 보고는 유효한 임용보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원은 전임조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교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보고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보고가 누락되면 교원 연금 수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교원과 학교 모두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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