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에서 상이연금을 받는 분들 중 질병이나 부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등급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2016. 11. 24. 선고 2016두47437 판결)을 통해 상이등급 개정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이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군인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등급이 나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상이등급 개정, 언제 가능할까요?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졌다고 해서 등급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치유되었으나 영구적인 훼손 상태가 남은 경우'를 폐질상태로 보고, 등급 개정은 이러한 폐질의 정도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증상이 고정되어 기존 등급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영구적인 훼손 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등급 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참조)
이전 등급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만약 이전에 받았던 상이등급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이미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면), 이후 등급 개정 심사에서는 이전 결정의 잘못을 이유로 등급 개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전 결정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해서 누가 봐도 잘못된 경우(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후 등급 개정 심사는 이전 결정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이전 등급 결정과 이후 등급 개정 결정은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결정입니다. (구 군인연금법 제24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항 참조)
판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 군인이 위암으로 상이연금을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등급 개정을 신청했지만,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며 이전 등급 결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전 결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했고, 그 하자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후 등급 개정 심사에서 이전 결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질병 악화 이후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이 짧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이등급 개정은 폐질 상태의 영구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며, 이전 등급 결정의 오류를 이유로 등급 개정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이연금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연금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할 때 국방부의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 및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연금 상이등급을 정할 때, 국가유공자나 산재보험 관련 법률의 장애등급 기준을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등급표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복무 중 부상을 당했지만 퇴직 후에 장애가 확정된 경우, 1994년 이전 군인연금법에 따라서는 상이연금을 받을 수 없고, 설령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진행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공무상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한 군인에게도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군인연금법은 퇴직 전에 이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위헌 소지가 있었는데,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탕으로 퇴직 후 발병한 경우에도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의 두 가지 상이가 3등급 이상 차이 날 경우, 더 높은 등급의 상이만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급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혹은 장애 등급 재평가 기준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처분 당시 법령이 아니라 장애 발생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