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등급을 정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두 상처의 등급 차이가 큰 경우의 판정 방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신장병과 난청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신장병은 3급, 난청은 7급 판정을 받았는데, 두 가지 상처를 합쳐서 등급을 다시 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보훈지청에서는 난청이 6급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판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3급 20호에서 3급 20.301호로 상이호수가 변동되었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종합판정을 통해 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는 두 개의 상이가 있을 경우 어떻게 등급을 정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표에는 두 상이의 등급 차이가 3등급 이상인 경우 (예: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원고 측은 비어있는 부분은 법에서 규정을 빠뜨린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다른 기준들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이등급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에게 적어도 3급보다 한 단계 높은 2급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등급 차이가 큰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은 단순히 빠뜨린 것이 아니라, 두 상이 중 더 높은 등급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3급과 6급이면 더 높은 등급인 3급으로 종합판정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결론
두 개의 상처에 대한 상이등급을 종합판정할 때, 등급 차이가 3등급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두 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이번 판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종합판정 기준표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일반행정판례
군인연금 상이등급을 정할 때, 국가유공자나 산재보험 관련 법률의 장애등급 기준을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등급표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연금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할 때 국방부의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 및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군인, 경찰, 소방관이 공무 중 다쳤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절차에서, 부상의 정도(상이등급)는 나중에 따로 판단해야 하며, 처음부터 고려하면 안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법령에 '중추신경계(뇌)' 관련 장애라고 쓰여있더라도, 실제로는 뇌가 아닌 다른 부위 (말초신경 등)의 장애도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신경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뇌신경과 척추신경이라고만 쓰여있어도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무릎 관절에 여러 인대가 손상되어 각각의 불안정성 수치가 따로 측정될 경우, 이 수치들을 단순히 합산해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할 때, 당시 법령에 해당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등급을 낮게 판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