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6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종합판정, 3등급 이상 차이나는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등급을 정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두 상처의 등급 차이가 큰 경우의 판정 방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신장병과 난청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신장병은 3급, 난청은 7급 판정을 받았는데, 두 가지 상처를 합쳐서 등급을 다시 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보훈지청에서는 난청이 6급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판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3급 20호에서 3급 20.301호로 상이호수가 변동되었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종합판정을 통해 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는 두 개의 상이가 있을 경우 어떻게 등급을 정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표에는 두 상이의 등급 차이가 3등급 이상인 경우 (예: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원고 측은 비어있는 부분은 법에서 규정을 빠뜨린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다른 기준들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이등급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에게 적어도 3급보다 한 단계 높은 2급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등급 차이가 큰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은 단순히 빠뜨린 것이 아니라, 두 상이 중 더 높은 등급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3급과 6급이면 더 높은 등급인 3급으로 종합판정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6급 이상의 상이가 두 개 이상일 경우 종합판정 기준을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4]는 이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 종합판정기준표의 구조: 기준표를 보면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에만 숫자가 적혀있고, 상향되지 않는 경우는 빈칸입니다. 빈칸인 경우는 실제로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등급 차이가 적은 경우에도 상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가의 재정 부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결론

두 개의 상처에 대한 상이등급을 종합판정할 때, 등급 차이가 3등급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두 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이번 판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종합판정 기준표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전원재판부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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