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복무 중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국가에서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군인연금법에는 퇴직 후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쟁이 있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해병대 부사관으로 일했던 A씨는 만기 전역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국가에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퇴직 후 발병한 질병이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중 퇴직 후 공상으로 폐질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퇴직 후 발병했더라도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 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법 개정과 대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퇴직 후 공상으로 폐질된 군인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법 개정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사건에서 개정된 군인연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위헌 심판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에게는 개정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복무 중 부상을 당했지만 퇴직 후에 장애가 확정된 경우, 1994년 이전 군인연금법에 따라서는 상이연금을 받을 수 없고, 설령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진행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군인연금 상이등급을 개정하기 위한 요건과 이전에 결정된 상이등급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등급을 바꿀 수는 없고,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이전 상이등급 결정의 잘못을 이유로 새로 결정된 등급 개정 자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연금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할 때 국방부의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 및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연금 상이등급을 정할 때, 국가유공자나 산재보험 관련 법률의 장애등급 기준을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등급표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에서 다쳐서 상이연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공무원 연금 계산에 합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군복무 중 공상을 입고 전역한 후 그 공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