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29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공상으로 폐질된 군인, 상이연금 받을 수 있을까?

군인이 복무 중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국가에서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군인연금법에는 퇴직 후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쟁이 있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해병대 부사관으로 일했던 A씨는 만기 전역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국가에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퇴직 후 발병한 질병이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중 퇴직 후 공상으로 폐질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퇴직 후 발병했더라도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 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법 개정과 대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퇴직 후 공상으로 폐질된 군인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법 개정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사건에서 개정된 군인연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위헌 심판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에게는 개정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퇴직 후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군인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현행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 법 개정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경우, 개정법이 소급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부칙(2011. 5. 19.)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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