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13

일반행정판례

군인연금 상이등급 판정,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군인이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상태에 따라 군인연금법에 의거하여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연금의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4. 10. 15. 선고 2014두9343 판결)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상이등급이 판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이등급 판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군인연금법 제23조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전후 폐질 상태가 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2]에 각 등급 구분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상이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 발간한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이라는 책자가 있지만, 이는 국방부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정할까요? 대법원은 군인연금법령, 관련 법령(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법, 산재보험법, 군인사법 등),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정해진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사건은 척추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하중기능 장해를 가진 원고가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군인연금법령, 해설서 내용, 그리고 산재보험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에게 장구를 사용해도 기거에 곤란을 느낄 정도의 하중기능 장해가 있다고 판단, 군인연금 상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군인연금 상이등급 판정은 법으로 정해진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군인연금법령, 관련 법령, 해설서,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합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판정 방식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별표 2]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934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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