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2.27

일반행정판례

군종장교, 종단 제적 후 종파 변경해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가능

오늘 살펴볼 사례는 조계종 승려이자 공군 군종장교였던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종헌 위반(혼인)으로 조계종에서 제적당한 후 태고종으로 종파를 변경했지만, 결국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 당국의 현역복무 부적합 판단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종교적인 문제가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

A씨는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승려로,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조계종 종헌을 위반하여 혼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계종에서 제적 처분을 받은 A씨는 태고종으로 종파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공군본부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A씨가 조계종 계율을 위반하고 종단에서 제적당하는 등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현역복무 부적합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A씨에게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진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조계종 계율 위반과 종단 제적은 장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파 변경 사실만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행정절차법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군인사법 제37조(전역)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다.
  •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내용과 그 근거 및 법적 구제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2253 판결: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도는 징계 제도와는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 등에 차이가 있다.

이번 판결은 군종장교의 종교적 문제가 현역복무 적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의 특수성과 장교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고려할 때, 종교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군 당국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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