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2.27

일반행정판례

군종장교의 전역처분, 정당했을까? - 종단 변경과 복무 부적합

군종장교로 복무하던 승려가 종단을 바꾸면서 전역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전역 처분은 정당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조계종 소속 승려로 해군 군종장교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조계종이 군종장교의 혼인을 금지하는 종헌 개정 후, 원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조계종에서 제적될 위기에 놓이자 태고종으로 종단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조계종 계율 위반으로 승적이 박탈되어 더 이상 군종장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능력 부족) 또는 제4호(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군인사법 제37조는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전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2253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참조)

  • 능력 부족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원고가 태고종으로 전종함에 따라 군 내에서 조계종이나 태고종 의식에 따른 종교집회를 주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태고종이 당시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는 군종장교의 주요 업무인 종교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군 당국이 원고를 능력 부족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도덕적 결함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대법원은 군종장교에게는 일반 장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소속 종단의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조계종 제적 가능성을 알고도 태고종으로 전종한 후에도 2년여간 조계종 복식을 사용하여 법회를 주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군종장교의 도덕적 책임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혼인 자체가 조계종 규율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그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군종장교의 신분 유지와 종교 활동의 제약, 그리고 군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군 당국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관련 법령과 군종장교의 역할, 도덕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군종장교의 역할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군의 특수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고민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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