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170
선고일자:
199010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군청 계장이 개인택시 면허발급예정 우선순위표에 특정인의 예정순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적극)
개인택시면허업무 등을 담당하던 군청 계장이 군수를 보좌하여 ‘88개인택시 면허신청대상자 경력평정공고'를 초안함에 있어 특정인의 우선순위를 높게 조작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무난히 받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공고 중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에 그의 예정순위를 허위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 위 표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직무집행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완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27조
대법원 1986.8.19. 선고 85도2728 판결(공1986,125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용태영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4.26. 선고 89노7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공소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평창군청 지역경제계장으로 개인택시면허업무등을 담당하던 피고인 이 평창군수를 보좌하여 같은 군 관내의 개인택시면허신청자 21명에 대한 '88개인택시 면허신청대상자경력평정공고'를 초안함에 있어 공소외 원성기가 판시와 같이 정상적으로는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자 동인의 우선순위를 높게 조작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무난히 받게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공고 중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에 동인의 예정순위를 ‘4순위'로, 득순위를 ‘제3순위라'로 허위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평창군수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면 위 예정우선순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내에서 직무집행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완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허위공문작성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위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가 그후 이의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사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일반행정판례
경기도지사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을 변경한 것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된 사례. 택시 운전원에게만 유리하게 변경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기존 신청자들의 기대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정해진 기준과 다르게, 부천시가 자의적으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을 정해서 면허를 준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시험 담당 계장이 시험 감독 및 관련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자격 요건을 숨기고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은 면허 취득자의 신뢰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하고 해당 지역 운수업체 근무 경력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필요한 자격 없이 부정한 방법(위조된 서류)으로 택시 면허를 받았다면, 나중에 자격을 갖추더라도 행정청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