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권리금 받았다고 보증금 깎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중 하나인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 상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상가를 운영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겼습니다. 이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권리금 받았으니 그만큼 보증금에서 빼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됩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 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 또는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쉽게 말해, 가게를 넘기면서 발생하는 '가게의 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반면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즉, 임대료 연체,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돈이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 따른 돈입니다. 서로 다른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별개의 돈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이유로 보증금을 깎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에서는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과는 전혀 무관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대법원도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0 판결 등). 즉, 임대인은 권리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수수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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