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권리금과 관련된 질문, 특히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 "정당한 사유"에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될까요? 단순히 임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든 해당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에서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 제5항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등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몇 가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10조의4 제8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1항제8호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0조의4 제8항에 따라 임대인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 본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전대차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사용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권리금 관련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건물주가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할 당시에는 다른 이유를 댔더라도, 그 후 1년 6개월 이상 건물을 비워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건물주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도록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팔았더라도, 새 건물주도 같은 계획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두 건물주의 비영업 기간을 합쳐 1년 6개월이 넘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자신이 장사하려는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며,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과거 임차료 체납 이력이 있는 무자력 예비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새 임차인의 지급능력 부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우려, 장기간 영업 미사용, 선행 계약 체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