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쯤이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일까요? 법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얼핏 보면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정당한 사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1년 6개월 이상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야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만약 임대인이 다른 이유로 계약을 거절해 놓고 나중에 1년 6개월 동안 건물을 비워뒀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1년 6개월 이상 건물을 안 쓸 거라고 얘기하고 계약을 거절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71753 판결) 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판례의 내용을 잘 알아두고 권리금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상담사례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하고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주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도록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팔았더라도, 새 건물주도 같은 계획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두 건물주의 비영업 기간을 합쳐 1년 6개월이 넘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자신이 장사하려는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며,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주가 냄새 등을 이유로 새 임차인(실내포차)과의 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임대인은 과거 임차료 체납 이력이 있는 무자력 예비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새 임차인의 지급능력 부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우려, 장기간 영업 미사용, 선행 계약 체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