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11

형사판례

궐석재판과 상고심의 심판 범위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또, 상고심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 재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피고인을 소환했지만, 피고인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의 궐석재판 진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로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소재를 알 수 없었고, 공시송달 후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궐석재판은 적법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은 상고심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을 주장했지만, 이는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80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61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고, 공시송달 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가능합니다.
  •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365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808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6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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