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재판은 지연되고, 피해자는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궐석재판'입니다. 하지만 궐석재판은 피고인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궐석재판의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파기환송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판에 출석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연속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0조, 제276조는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음을 규정) 하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불출석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재이므로, 피고인이 두 번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받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 몇 번의 공판에는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궐석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등 참조)
핵심 포인트
이 판례는 궐석재판의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궐석재판을 진행할 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 요구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재판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재판에 두 번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때, '두 번의 재판 날짜 통지'에는 처음 정해진 날짜를 변경하는 통지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이사를 가서 재판 날짜 변경 통보를 받지 못했고, 새로 보낸 소환장도 전달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이사 후 주소 변경을 법원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예전 주소로만 소환장을 보내 송달에 실패하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새로운 주소로 직접 찾아가거나 야간, 휴일에 송달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상고심에서 다룰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거나,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 상고심에서 새롭게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