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받은 제품/서비스, 알고 쓰세요! (이용자 공지 및 사업자 의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혁신적인 신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임시허가와 관련된 이용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용자를 위한 공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임시허가"란 아직 정식 허가를 받기 전이지만, 혁신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조건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임시허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법적으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0조제1항) 아래 내용을 웹사이트, 광고, 설명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품/서비스 명칭: 어떤 제품/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는지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세요.
  • 기준·규격·요건: 임시허가를 받은 제품/서비스가 어떤 기준과 규격, 요건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시허가 조건 (조건이 있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을 때 특정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만 서비스 제공,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 방안: 만약 제품/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다른 손해배상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사항이 있다면, 이 또한 반드시 공지되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진흥원)은 제품/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0조제3항)

2. 사업자의 결과 보고 의무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단순히 제품/서비스를 판매/제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허가 기간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진흥원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1조제1항)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 처음 계획했던 사업을 얼마나 잘 실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 안전성 확보 조건 이행 여부 (조건이 있는 경우): 임시허가 조건을 잘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나 손해배상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임시허가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행정기관, 진흥원은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1조제3항 전단)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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