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혁신적인 신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임시허가와 관련된 이용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용자를 위한 공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임시허가"란 아직 정식 허가를 받기 전이지만, 혁신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조건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임시허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법적으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0조제1항) 아래 내용을 웹사이트, 광고, 설명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진흥원)은 제품/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0조제3항)
2. 사업자의 결과 보고 의무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단순히 제품/서비스를 판매/제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허가 기간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진흥원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1조제1항)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행정기관, 진흥원은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1조제3항 전단)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 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쳐 중기부에 임시허가(최대 3년, 연장 시 2년 추가)를 신청하고, 관계기관 검토 및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법적 기준이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안전성 검증 후 일정 기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꼼꼼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규제특례를 통해 소비자도 신제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용자에게 제품/서비스 정보, 실증 범위, 안전 조건, 사고 보상 계획 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규제샌드박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인적 손해 최대 1억 5천만원, 물적 손해 1건당 10억원)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손해배상 계획을 제출하고 협의해야 하며, 중소·중견기업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IT 서비스 임시허가 이후에는 법령 정비에 따른 정식 허가 신청, 이용자 피해 대비 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의무 이행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관련 법규 미비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혁신 기술·서비스는 최대 2년간 시험 운영을 허가하는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신청·검토·심의·허가·연장·제재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