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규제 샌드박스, 나에게도 영향이 있을까? (실증특례 이용자 공지)

혹시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기업들이 규제 없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규제 샌드박스, 기업뿐 아니라 우리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특히 규제특례를 받아 실증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꼭 알려야 하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용자에게 꼭 알려야 할 정보!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제2항,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정보들이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1. 무엇을 실험하나요?: 규제특례 대상인 신제품·서비스의 명칭과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어떤 제품인지 정확히 알아야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2. 어디서, 언제까지, 얼마나 실험하나요?: 실증 지역, 기간, 규모도 필수 공지 사항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되는지,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알아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실증 규모에 따라 나에게 미치는 영향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3.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나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조건이 있다면, 이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겠죠? (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문제 발생 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실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손해배상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보상 방안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지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3항)

사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은 신제품·서비스의 특성, 실증 지역·기간·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협의하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 약관에 포함하거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증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9항)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실증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법령 정비를 요청한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 2021. 12. 24. 발령·시행)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입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된 정보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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