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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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완전정복! 신청부터 연장까지 꼼꼼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규제 샌드박스임시허가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임시허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아직 법에 명시된 기준이 없거나, 기존 법령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혁신적인 사업을 테스트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죠!

2. 임시허가 신청, 어떻게 할까요?

  • 신청 접수 (시·도지사 경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특구의 시·도지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2항) 시·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 신청 내용 검토 (중소벤처기업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또한, 법령에 기준이 없는데도 신청했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서류 미비 등의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안전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 최대 90일)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3항, 제4항, 시행령 제64조제5항)

  • 심의·의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5항, 시행령 제64조제6항, 제1항제1호) 사업계획, 재정/기술적 능력, 혁신성/안전성, 시장 성장 가능성, 국민 생명/건강/안전/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이 검토됩니다. 필요시 시험·검사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6항, 시행령 제64조제8항)

  • 결과 통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인에게 최종 결과를 알려줍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7항) 임시허가가 승인되면 임시허가서를 발급하고 관보에 공고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7항,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3. 임시허가 유효기간 및 연장

  • 유효기간: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유효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0항 본문)

  • 연장: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1회 연장 가능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0항 단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결과보고서, 연장사유서, 책임보험 관련 서류, 임시허가서 사본, 연장계획서 등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연장 승인 시,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가 발급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10항,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관련 법령 정비 시: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관련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2항)

임시허가 제도를 잘 활용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규제의 벽을 넘어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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