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혁신적인 IT 기술이나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선보이고 싶지만,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면?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시허가'입니다. 하지만 임시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임시허가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관계기관의 법령 정비 및 통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6항, 시행령 제41조제3항, 제4항)
임시허가는 말 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정부는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정식 허가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를 마쳐야 하고, 만약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관계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즉시 알려야 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2. 정식 허가 신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7항)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임시허가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비된 법령에 따라 정식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 임시 딱지를 떼고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3. 책임보험 등 가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8항, 제9항, 시행령 제42조)
신기술·서비스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전까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가입 증빙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면 과기정통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42조제5항).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1호).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의2). 이때는 가입 불가 사유서와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손해배상 금액은 책임보험의 기준에 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제3항, 제4항).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기준은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실손해액 한도, 단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부상 1인당 3천만 원(실손해액 한도), 후유장애 1인당 1억 5천만 원(실손해액 한도), 재물 손해 사고당 10억 원(실손해액 한도)입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사망, 부상, 후유장애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책임보험의 보험 기간은 임시허가 유효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면 보험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후 30일 이내에 갱신된 보험 증서 사본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2조제2항).
4. 이용자에게 통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0항)
투명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임시허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임시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유효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5. 임시허가 취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40조제2호, 제46조제1항제2호)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거나, 정부의 필요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정식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2년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등의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전에는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임시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기술·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시허가는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그 이후에도 책임감 있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관련 법규 미비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혁신 기술·서비스는 최대 2년간 시험 운영을 허가하는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신청·검토·심의·허가·연장·제재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산업융합 신제품 임시허가 사업자는 인적·물적 손해 배상을 위해 임시허가 유효기간 동안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가입이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임시허가를 받은 신제품·서비스는 조건 위반 시 취소, 시정명령, 최대 1천만원 과태료, 허위 취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로 출시 어려운 신제품·서비스에 최대 2년(연장 가능) 시장 출시 기회를 주는 산업융합 임시허가 제도는 산업부에 신청, 관계기관 검토, 특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되며, 이후 관련 법령 정비 시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사업자는 고의·과실 없는 사고를 제외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또는 손해배상계획 수립)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법적 기준이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안전성 검증 후 일정 기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꼼꼼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