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기존 규제 때문에 사업 시작이 어려운가요? 걱정 마세요! "규제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혁신에는 책임이 따르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2항) 오늘은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책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책임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사업 시작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죠. 가입 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5항)
2. 보험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사업 시작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와 함께 손해배상 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8항) 이때 손해배상 계획에 명시된 배상 금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액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9항)
4. 손해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12항) 피해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손해배상 계획을 안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0항, 제11항) 사업자는 손해배상 계획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며, 손해배상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2항, 제13항, 제14항)
5.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책임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항)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산업융합 신제품 임시허가 사업자는 인적·물적 손해 배상을 위해 임시허가 유효기간 동안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가입이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규제특례를 통해 소비자도 신제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용자에게 제품/서비스 정보, 실증 범위, 안전 조건, 사고 보상 계획 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제품/서비스 이용 전, 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제품 정보(명칭, 기준, 조건, 보험/배상 방안 등)와 임시허가 종료 후 제출해야 하는 결과 보고서(사업 이행, 안전, 사고, 법령 정비 의견 등)를 확인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 전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시험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년(연장 가능) 동안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는 이용자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보험료 지원 및 가입 어려움 시 대체 배상 방안 마련 제도가 운영된다.
생활법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사업자는 고의·과실 없는 사고를 제외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또는 손해배상계획 수립)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