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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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혁신의 발걸음, 안전장치는 필수! 책임보험 완벽 가이드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기존 규제 때문에 사업 시작이 어려운가요? 걱정 마세요! "규제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혁신에는 책임이 따르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2항) 오늘은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책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책임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사업 시작 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죠. 가입 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5항)

2. 보험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보험 기간: 규제특례를 받은 기간보다 짧아서는 안 됩니다. 규제특례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5항)
  • 보험 금액: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6항 및 제20조제2항)
    • 사람에 대한 피해:
      • 사망: 1억 5천만원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까지 보장 가능)
      • 부상: 3천만원
      • 후유장애: 1억 5천만원
      • 사망+부상, 부상+후유장애 등 여러 손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보상. 단, 후유장애 보상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만 추가 보상.
    • 재산상 피해: 사고 1건당 10억원

3.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사업 시작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와 함께 손해배상 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8항) 이때 손해배상 계획에 명시된 배상 금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액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9항)

4. 손해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12항) 피해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손해배상 계획을 안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0항, 제11항) 사업자는 손해배상 계획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며, 손해배상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2항, 제13항, 제14항)

5.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책임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항)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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