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존 법규 때문에 서비스 출시가 어려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시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신기술·서비스라도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조건 하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모래밭에서 금을 캐듯,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럼 지금부터 임시허가 신청 과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신청 접수 및 관계기관 협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여러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담당 부처는 신청 내용을 관련 있는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에 알립니다. 여러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죠.
2. 관계기관 검토 및 회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 후 최대 90일까지 검토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심사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1항).
3. 신청 반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4. 시험 및 검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4항, 시행령 제40조제7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 및 검사를 진행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5.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제10조의2, 시행령 제8조의2, 제42조의8제1항제1호, 제40조제5항)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포함한 신청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임시허가 결정 및 공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시행령 제40조제6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허가증이 발급되고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필요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시행령 제41조제1항).
7.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시행령 제41조제2항)
유효기간 만료 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8. 위반 시 제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제2호, 제45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세상에 선보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규제로 출시 어려운 신제품·서비스에 최대 2년(연장 가능) 시장 출시 기회를 주는 산업융합 임시허가 제도는 산업부에 신청, 관계기관 검토, 특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되며, 이후 관련 법령 정비 시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법적 기준이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안전성 검증 후 일정 기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꼼꼼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IT 서비스 임시허가 이후에는 법령 정비에 따른 정식 허가 신청, 이용자 피해 대비 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의무 이행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 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쳐 중기부에 임시허가(최대 3년, 연장 시 2년 추가)를 신청하고, 관계기관 검토 및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낡은 규제로 시험 어려운 혁신 IT 기술을 위해 최대 4년간 규제 없이 실증할 수 있는 실증규제특례 제도를 신청, 심사, 지정, 연장, 제재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임시허가를 받은 신제품·서비스는 조건 위반 시 취소, 시정명령, 최대 1천만원 과태료, 허위 취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