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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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날개를 달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규제 때문에 막혀 답답하셨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그중에서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덕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신청 및 검토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3항, 제4항)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 실증특례를 신청합니다. 산업부는 관련 부처에 신청 내용을 알리고, 해당 부처는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만약 담당 부처를 정하기 어려우면 산업부가 직접 처리합니다.

보완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에 걸린 시간은 30일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대 90일 안에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심사 기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7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 신청 기업의 기술력과 자금력
  • 제품/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 시장 성장 가능성
  •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및 피해자 보호 방안
  •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필요시 안전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규제특례 결정 및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 제9항,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6항)

심사 결과에 따라 산업부는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신청자에게 심사 기준을 알려줍니다. 특례 부여 사실은 관보 또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특례 확인서도 발급됩니다.

4. 유효기간 및 연장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10항, 제10조의5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 제2항)

규제특례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한 차례(2년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며, 실증 결과, 안전사고 발생 여부, 보험 계획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연장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 정비 절차 진행 중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 2021. 12. 24. 발령·시행)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날개를 달아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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