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변경하려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임시허가의 변경 및 취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령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임시허가 변경하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계획과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죠. 임시허가를 받은 후 내용, 조건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지금까지 임시허가를 통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임시허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왜 변경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변경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책임보험 관련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임시허가서 사본: 기존에 받았던 임시허가서 사본을 꼭 첨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준비하세요.

이 서류들을 모두 갖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임시허가 취소 사유, 알아두면 손해 볼 것 없다!

임시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시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취소)
  • 임시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임시허가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취소)
  •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공익을 위해 취소가 필요한 경우
  •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환경 문제를 일으킨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 취소 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2항).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1항 단서, 제91조제2항 단서).

임시허가가 취소되면 관보에 공고되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해당 사업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4항).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임시허가 변경 및 취소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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