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임시허가의 변경 및 취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령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계획과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죠. 임시허가를 받은 후 내용, 조건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을 모두 갖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임시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시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 취소 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2항).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1항 단서, 제91조제2항 단서).
임시허가가 취소되면 관보에 공고되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해당 사업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4항).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임시허가 변경 및 취소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법적 기준이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안전성 검증 후 일정 기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꼼꼼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변경은 경미한 경우 협의만으로 가능하고, 해제는 특구 목적 달성, 부작용 발생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규제특례는 해제 후 중지되나 일부 경우 유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임시허가를 받은 신제품·서비스는 조건 위반 시 취소, 시정명령, 최대 1천만원 과태료, 허위 취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 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쳐 중기부에 임시허가(최대 3년, 연장 시 2년 추가)를 신청하고, 관계기관 검토 및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사업 진행 중 변경 사유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거짓/부정한 취득, 법규 위반, 공익 저해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로 출시 어려운 신제품·서비스에 최대 2년(연장 가능) 시장 출시 기회를 주는 산업융합 임시허가 제도는 산업부에 신청, 관계기관 검토, 특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되며, 이후 관련 법령 정비 시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