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기존 법규 때문에 출시가 어렵다면? 걱정 마세요! 임시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법이 따라오지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임시허가 제도의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 유효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청 내용을 관련 부부처에 알리고, 각 부처는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보내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3항). 만약 담당 부처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 부처는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에 걸린 시간은 30일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최대 90일 안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4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8항).
필요한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험·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 후단).
심의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시허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심사 기준과 함께 결과를 통보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7항 및 제8항 참조). 임시허가가 결정되면 임시허가서를 발급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0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9항 본문). 만약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 연장된 기간 내에도 법령 정비가 안되면 법령 정비 완료 시점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3항).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0항). 연장 신청 시에는 사업 이행 현황, 안전사고 발생 여부, 법령 정비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연장이 승인되면 임시허가연장서를 받게 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임시허가를 받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 지체 없이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4항).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 2021. 12. 24. 발령·시행)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관련 법규 미비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혁신 기술·서비스는 최대 2년간 시험 운영을 허가하는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신청·검토·심의·허가·연장·제재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법적 기준이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안전성 검증 후 일정 기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꼼꼼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 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쳐 중기부에 임시허가(최대 3년, 연장 시 2년 추가)를 신청하고, 관계기관 검토 및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임시허가를 받은 신제품·서비스는 조건 위반 시 취소, 시정명령, 최대 1천만원 과태료, 허위 취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IT 서비스 임시허가 이후에는 법령 정비에 따른 정식 허가 신청, 이용자 피해 대비 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의무 이행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 전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시험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년(연장 가능) 동안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