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혁신적인 아이디어, 규제 때문에 막혔나요? 임시허가 제도를 알아보세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기존 법규 때문에 출시가 어렵다면? 걱정 마세요! 임시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법이 따라오지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임시허가 제도의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 유효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시허가 신청 및 처리 절차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청 내용을 관련 부부처에 알리고, 각 부처는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보내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3항). 만약 담당 부처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 부처는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에 걸린 시간은 30일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최대 90일 안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4항).

2. 심사 기준: 혁신성, 안전성, 이용자 편익까지 꼼꼼하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8항).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꼼꼼하고 실현 가능한지 평가합니다.
  • 신청자의 기술적·재정적 능력: 신청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 얼마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인지, 소비자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 발생 가능한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 혹시 모를 사고나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요소는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험·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 후단).

3. 임시허가 결정 및 공고

심의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시허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심사 기준과 함께 결과를 통보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7항 및 제8항 참조). 임시허가가 결정되면 임시허가서를 발급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0항 및 별지 제8호서식).

4. 임시허가 유효기간 및 연장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9항 본문). 만약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 연장된 기간 내에도 법령 정비가 안되면 법령 정비 완료 시점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3항).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0항). 연장 신청 시에는 사업 이행 현황, 안전사고 발생 여부, 법령 정비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연장이 승인되면 임시허가연장서를 받게 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5. 관련 법령 정비 후 허가 취득

임시허가를 받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 지체 없이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4항).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 2021. 12. 24. 발령·시행)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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