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제샌드박스 중 하나인 실증특례의 변경과 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실증특례 변경하기
실증특례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도록 규제를 잠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계획과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실증특례 내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2. 실증특례 취소되기도 하나요?
네, 안타깝게도 실증특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제1항, 시행령 제63조제1항)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취소를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제2항) 취소 결정은 관보에 공고되며, 관련 기업에도 통보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제3항, 시행령 제63조제2항) 실증특례가 취소되면 관련 사업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제4항)
오늘은 실증특례의 변경 및 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후에는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법령 정비 의무 이행, 이용자 보호, 책임보험 가입, 지정 조건 준수 등의 후속 조치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며, 미준수 시 지정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 전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시험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년(연장 가능) 동안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신청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며, 관계부처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4년(연장 가능)의 실증특례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변경은 경미한 경우 협의만으로 가능하고, 해제는 특구 목적 달성, 부작용 발생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규제특례는 해제 후 중지되나 일부 경우 유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규제특례를 통해 소비자도 신제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용자에게 제품/서비스 정보, 실증 범위, 안전 조건, 사고 보상 계획 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 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쳐 중기부에 임시허가(최대 3년, 연장 시 2년 추가)를 신청하고, 관계기관 검토 및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