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급변하는 IT 세상,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복잡한 규제 때문에 꿈을 펼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IT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1. 신청 접수 및 관계기관 검토 (제38조의2 제2항, 제5항)
먼저, 새로운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를 받고 싶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기관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회신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대 90일까지 검토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반려 사유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
신청 내용이 실증특례 요건에 맞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3.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 (제38조의2 제6항, 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규제특례 지정 여부를 상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기술의 혁신성, 시장 및 이용자 편익, 국민 안전, 개인정보 보호, 실증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실증 범위, 실증 방법,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도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4. 규제특례 지정 및 공고 (제38조의2 제3항, 제7항, 시행령 제42조의4 제5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는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지정 사실은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지정서에는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기업 정보, 기술·서비스 명칭 및 내용, 유효기간, 지정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기관은 규제특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유효기간 연장 (제38조의2 제4항, 제38조의5, 시행령 제42조의5, 제42조의7, 시행규칙 제11조)
규제특례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해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원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서, 지정서 사본, 실증계획 이행 현황, 연장 사유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책임보험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6. 제재 (제44조 제1항 제3호, 제45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단체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지만,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도전하는 여러분! 규제특례 제도를 잘 활용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생활법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 전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시험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년(연장 가능) 동안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신청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며, 관계부처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4년(연장 가능)의 실증특례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른 실증특례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존 법규 적용을 일부 면제받아 자유롭게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관련 법규 미비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혁신 기술·서비스는 최대 2년간 시험 운영을 허가하는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신청·검토·심의·허가·연장·제재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후에는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법령 정비 의무 이행, 이용자 보호, 책임보험 가입, 지정 조건 준수 등의 후속 조치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며, 미준수 시 지정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로 출시 어려운 신제품·서비스에 최대 2년(연장 가능) 시장 출시 기회를 주는 산업융합 임시허가 제도는 산업부에 신청, 관계기관 검토, 특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되며, 이후 관련 법령 정비 시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