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26

민사판례

연차수당, 주휴수당, 통상임금 계산: 알아두면 돈 되는 노동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급여! 내 월급,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서울대학교 병원 소송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들을 통해 통상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쉽게 풀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꼼꼼히 챙기세요!

1. 내 시급의 기준, 통상임금: 약정 근로시간이 우선!

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핵심은 약정 근로시간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제42조, 제43조, 제55조 - 현재는 제50조, 제51조로 변경)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했다면, 이 약정 근로시간이 기준 근로시간보다 우선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쉽게 말해, 법에서 정한 주 40시간(현재 기준)보다 짧게 일하기로 회사와 약속했다면, 그 짧은 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복무규정에 따라 주 4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한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2. 안 쓴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다! (연차수당)

연차를 쓰지 않고 계속 일했다면, 회사는 그 연차 일수에 해당하는 돈(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전에 연차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사 내규에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 현재는 제60조, 제61조로 변경)

이 판결에서도 원고는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에 휴일근로처럼 할증(1.5배)을 붙여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3. 연차수당에 할증은 없다!

휴일근무에는 할증임금이 붙지만, 연차수당에는 할증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 현재는 제56조로 변경)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연차는 원래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일이 넘는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만 지급하고 휴가를 안 줘도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일 이하의 연차에 대한 보상도 통상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심이 연차수당에 할증을 붙여 계산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파기환송(다시 재판하도록)했습니다.

4. 교대근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규정 (근로기준법 제45조 - 현재는 제55조로 변경)에 따른 수당입니다. 이 규정은 매일 출근하는 경우뿐 아니라, 2일 근무 1일 휴무처럼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교대근무를 하는 원고의 주휴수당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통상임금: 회사와 약속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 연차수당: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 전 미사용 연차 포함)
  • 연차수당 할증: 없음!
  • 주휴수당: 교대근무자도 받을 수 있다!

참고: 이 글은 1992.2.11. 선고 90다카22418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참고해주세요.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참조판례: 90다카12493, 90다카13465, 90다카14758, 89다카1145)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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