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휴일에 일한 시간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포함되는가' 입니다. 즉,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그렇다면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에서 휴일근로는 주 40시간 기준근로시간과 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휴일에 일한 시간은 주 52시간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수의견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반대의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반면, 반대의견에서는 휴일근로도 주 52시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휴일에 일한 시간도 주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3조 제3항, 제70조,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호, 부칙(2018. 3. 20.) 제1조 제2항, 제3항, 제2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공1992, 310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공2009상, 724),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329)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구 근로기준법에 대한 판결이며, 현재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본 판례를 통해 법 개정 전후의 상황을 이해하고, 근로시간과 관련된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겼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4시간 이상 연장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 통상임금 판단 기준,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기초 산정,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법정공휴일의 근로도 포함한다.
민사판례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고, 관행도 없다면, 해당 근무일에 대한 초과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민사판례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된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유급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유급휴일 시간은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처리 시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요일 유급휴무 시간을 취업규칙에 따라 4시간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8시간으로 계산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이미 지급된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과 실제 발생한 법정수당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추가 근로시간만 고려하여 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