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근재보험에서 산재보험 처리 영역까지 보상해줬다면,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습니다. 회사는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재보험사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아야 할 금액까지 포함해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근재보험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재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재보험사가 산재보험 영역까지 보상해줬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보상 의무는 사라지고, 근재보험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법원은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근재보험사가 산재보험 영역까지 보상한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이중보상을 방지하고, 신속한 보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근재보험 보상금에서 미리 공제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하는데,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재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 포기한 금액이 공단이 지급할 산재보험금보다 크면 공단은 산재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판결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일시금이나 연금 중 어떤 형태의 장해급여를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 회사 직원이 다쳤을 경우,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같은 회사 동료 직원의 실수로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동료 근로자의 과실로 산재를 당한 경우, 그 동료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