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23

민사판례

근재보험과 산재보험, 누가 먼저 보상해야 할까?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근재보험에서 산재보험 처리 영역까지 보상해줬다면,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습니다. 회사는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재보험사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아야 할 금액까지 포함해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근재보험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재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재보험사가 산재보험 영역까지 보상해줬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보상 의무는 사라지고, 근재보험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법원은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 이중보상 방지: 근로자가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상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방지: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재보험사 덕분에 보상 의무를 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신속한 보상: 근재보험사가 먼저 보상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근재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69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채무자 아닌 제삼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변제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 채권자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 그 채무는 소멸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제36조 (장해급여)
  •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

결론적으로, 근재보험사가 산재보험 영역까지 보상한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이중보상을 방지하고, 신속한 보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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