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회사의 과실이 크다면 회사가 추가로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험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에서 앞으로 받게 될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회사(원고)에서 일하던 근로자(소외인)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건설회사는 근재보험(피고: 보험회사)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소외인은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간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았고, 건설회사와는 별도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건설회사는 소외인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여 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결론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앞으로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근재보험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근재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근재보험 보상금에서 미리 공제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산재보험급여 부분을 근재보험사가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했더라도, 근재보험사와 근로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근재보험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단은 가해자에게 직접 보험급여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후,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민사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가 실제 손해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근거로 향후 치료비나 간병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해가 악화되어 뒤늦게 보상을 청구할 경우, 기존 장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다수의견은 기존 장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소수의견은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