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12

민사판례

근로자 재해 보상과 관련한 근재보험의 보상 범위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회사의 과실이 크다면 회사가 추가로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험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에서 앞으로 받게 될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회사(원고)에서 일하던 근로자(소외인)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건설회사는 근재보험(피고: 보험회사)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소외인은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간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았고, 건설회사와는 별도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건설회사는 소외인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여 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향후 치료비 등: 산재보험에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도 근재보험에서 보상해야 할까요?
  • 소멸시효: 건설회사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는 사고 발생 후 꽤 시간이 지나서야 근재보험의 보상 대상임이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 향후 치료비 등: 대법원은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재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719조)
  • 소멸시효: 대법원은 근재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작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때부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회사와 소외인이 합의를 통해 어떤 손해가 산재보험과 별도로 보상해야 할 손해인지 확정했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상법 제662조, 제719조, 제723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결론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앞으로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근재보험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근재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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