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 산재보상을 받는 중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산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보상(상병보상연금)을 받던 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서 근로자가 장래에 받을 장해보상일시금을 미리 빼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상병이 악화되어 다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에는 장래 받을 상병보상연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가 애초에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장래의 상병보상연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일실수입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상병보상연금 지급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산재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손해배상금과 산재보상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과 산재보상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및 법조항
생활법률
산재보험을 받아도 회사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산재보험급여만큼 공제되며, 회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앞으로 받을 산재보험 급여를 미리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사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예상되는 상병보상연금 총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 또한, 휴업보상,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 중 일부가 실제 손해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 기간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근재보험 보상금에서 미리 공제해야 한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종류의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다쳐 산재보험을 받더라도, 사업주/제3자 과실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추가 배상(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수령액은 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