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0

민사판례

렌트카 회사 야간경비원 사고, 회사는 배상 책임을 경비원에게 물을 수 있을까?

사건의 개요: 한 렌트카 회사의 야간경비원이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줬고, 그 금액을 경비원과 그의 신원보증인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쟁점: 회사가 경비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구상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용자(회사)는 피용자(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손해를 피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2조, 제756조 제3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 회사의 책임: 렌트카 회사는 야간경비원에게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 업무를 시켰고,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회사 측에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 경비원의 상황: 경비원은 적은 월급을 받으며 밤새 혼자 근무했고, 이전까지는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 손해의 공평한 분산: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고의 책임을 경비원 개인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의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경비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의 과실이 큰 경우, 피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회사의 책임 정도, 직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구상권 행사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회사는 경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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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공동불법행위#근로복지공단#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