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한 렌트카 회사의 야간경비원이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줬고, 그 금액을 경비원과 그의 신원보증인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쟁점: 회사가 경비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구상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용자(회사)는 피용자(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손해를 피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2조, 제756조 제3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의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경비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의 과실이 큰 경우, 피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상담사례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직원의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회사나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직원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포함되므로,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경비원이 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무단 운전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 또한, 사고 후 피해자가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 보험사가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직원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곤돌라 작업 중 실수로 사고를 냈고, 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했지만,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직원과 제3자가 함께 잘못을 저질러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게 사고 책임의 일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잘못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제3자의 잘못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의 잘못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