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은방을 운영하시던 한 사장님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장님은 평소처럼 거래처에서 금괴를 택배로 받으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세관원이 나타나 금괴를 압수해 갔습니다. 밀수품이라는 의심을 받게 된 것이죠. 과연 이 압수는 정당했을까요?
사건의 전말
사장님은 해외 거래처와 금 거래를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금괴를 받아 가공한 후 다시 보내주는 방식이었죠. 어느 날, 평소처럼 거래처에 돈을 보내고 금괴 택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배가 도착하고 사장님이 막 포장을 뜯으려는 순간, 세관원이 나타나 금괴를 압수해 갔습니다. 세관원은 금괴가 외국산이라는 이유로 밀수품으로 의심했고, 거래처 사장은 잠적해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 법원은 금괴가 밀수품일 가능성이 높고, 사장님이 택배를 받기 전에 압수되었으므로 압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장님이 택배를 받고 포장을 뜯으려던 순간 세관원이 나타나 함께 포장을 열었고, 사장님이 금괴를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장님이 금괴를 인도받은 후 압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단순히 외국산 금괴라는 이유만으로 밀수품으로 추정할 수는 없으며, 관세 포탈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를 계속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이상 더 이상 압수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물건의 인도 시점과 압수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외국산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수품으로 의심하고 압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건의 인도 여부와 관세 포탈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압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수입 경로와 관세 납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국내 생산·정식 수입 여부만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형사판례
세관 신고 없이 귀금속을 밀수입하면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밀수 금괴를 사고팔아 이익을 얻었을 때, 회사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대표 개인에게 밀수 금괴 몰수나 추징금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회사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제181조 제2호)으로 밀수입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된다(제198조 제2항).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몰래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되어 돈이 압수되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 사장도 공범으로 수사받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이때 사장은 압수된 돈이 자신의 소유라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안됩니다.
형사판례
불법 수입된 물품의 몰수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몰수이며, 물품을 점유한 범인 외에 물건의 실소유주가 선의라 하더라도 몰수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물건의 점유가 실제로 범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압수물의 가환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