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03

민사판례

내 물건인데 왜 못 돌려받지? - 공범의 몰수와 소유권

직원이 회사 돈을 몰래 해외로 빼돌리려다 걸렸습니다. 직원은 유죄 판결을 받고 돈도 압수당했죠. 그런데 저는 그 돈의 주인인데 왜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직원이 사장의 지시로 회사 소유의 일본 엔화를 일본으로 몰래 가져가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직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의 선고유예와 함께 엔화는 몰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직원과 공범으로 입건되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였습니다. 이 사장은 자신이 엔화의 진짜 주인이라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원의 유죄 판결과 몰수는 확정되었지만, 사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사장도 같은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압수된 돈은 사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증거물로서 남아있어야 합니다. 비록 사장이 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공범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213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 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 검사, 검찰수사관,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피고인,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내지 항공기 또는 자동차 내에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484조 (몰수의 집행): 몰수의 집행은 재판이 확정된 후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관이 한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재산국외도피)

이 사건의 판결은 대법원 1970.7.24. 선고 70다636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즉, 공범의 몰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압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처럼 압수물의 반환은 단순한 소유권 문제를 넘어 형사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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