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01

세무판례

밀수품 아니면 관세 내라는 게 말이 돼?!

오늘은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받은 한 금은방 사장님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세관의 처분은 정당했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금은방 사장님은 어느 날 갑자기 세관으로부터 가게에 있는 물건들이 밀수품이라는 이유로 압수를 당하고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물건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밀수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한 사장님은 압수된 물건을 돌려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이의를 제기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세관은 물건을 돌려주면서 "이 물건들은 정식 수입된 것이 아니니 관세를 내라"는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황당한 사장님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장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정식 수입도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물건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관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법원은 물건의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내 생산이나 정식 수입 여부만으로 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장님이 관세를 내고 물건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밀수품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법 제6조(과세물건의 범위)와 제229조(밀수입죄)**에 따라,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물건이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대법원 1991.4.22. 자 91모10 결정(공1991,1547) 판례로 남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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