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밀수입한 물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몰수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관세법 제181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한가였습니다. 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관의 허가 없이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은 관세포탈죄 등에 사용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관의 허가 없이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꺼냈다면, 그 물건이 꼭 관세 포탈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압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관세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관의 허가 없이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없음
형사판례
불법 수입된 물품의 몰수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몰수이며, 물품을 점유한 범인 외에 물건의 실소유주가 선의라 하더라도 몰수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물건의 점유가 실제로 범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압수물의 가환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은 본범과 같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관세를 내지 않고 밀수하려고 준비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역산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세관의 허가 없이 보세구역에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반출하려고 시도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한 물건을 팔아버린 경우에도, 몰수는 불가능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