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7

세무판례

밀수금괴 판매, 회사 수익으로 과세될까?

오늘은 좀 특이한 케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귀금속 도매업체의 대표가 밀수 금괴를 사고팔다가 적발된 사건인데요, 이 거래를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대표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등을 회사의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귀금속 도매업체의 대표이사가 밀수된 금괴를 알면서도 여러 차례 사들여 일부는 팔고, 일부는 회사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회사 장부에 이 거래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규모가 작았고, 대표와 그 특수관계인이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를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보았습니다.

대표가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사업 목적에 맞는 거래를 반복했고, 개인적으로 거래한 흔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회사의 영업활동이었다는 것이죠. (판결요지 가 참조)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밀수품 거래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이라도, 회사가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며 향유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의 원인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5303 판결 참조)

그렇다면 대표에게 부과된 벌금은 회사의 손실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에게 부과된 몰수, 추징금은 대표 개인의 책임이지, 회사의 손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몰수된 금괴는 회사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추징금 역시 대표 개인에게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손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죠. (판결요지 나,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참조)

결론적으로, 밀수품 거래로 얻은 수익이라도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대표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회사의 손실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불법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과 회사와 대표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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