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금융 상품에 가입했다가 억울한 일을 겪으셨나요?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자료열람요구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 권리를 찾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자료열람요구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어떤 자료를 열람할 수 있나요?
열람 가능한 자료는 생각보다 꽤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자료 열람,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금융회사에 열람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열람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8호) 제25조제2항)
열람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금융회사는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전단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후단)
또한, 법령에 따른 제한 사유가 있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인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자료열람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생활법률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을 제공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 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기업/기관에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이를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10일 이내(열람) 또는 지체 없이(정정/삭제) 처리해야 한다.
상담사례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주주라도 회사 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영권 흔들기가 아닌 주주 이익 보호 등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며, 악의적인 의도나 회사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생활법률
최근 3년간 누가, 언제, 왜 내 신용정보를 조회/이용/제공했는지 확인 가능하고, 미리 알림 설정도 가능하며, 명의도용 의심 시 해당 기관에 정보 제공 중단 요청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 지분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충분하며, 그 이유가 사실일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해야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신탁받은 재산에 대한 수익자의 서류 열람권은 신탁법에 따라 보장되며, 신탁업법의 규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열람권에는 서류 송부청구권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