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금융 분쟁,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 자료열람요구권!

금융 상품에 가입했다가 억울한 일을 겪으셨나요?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자료열람요구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 권리를 찾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자료열람요구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어떤 자료를 열람할 수 있나요?

열람 가능한 자료는 생각보다 꽤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 계약 체결 관련 자료: 가입 당시 작성했던 서류, 약관 등이 포함됩니다.
  • 계약 이행 관련 자료: 납입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계약 이후 발생한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광고 자료: 가입 당시 봤던 광고 자료가 실제 상품 내용과 다른지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 권리 행사 관련 자료: 청약 철회, 위법계약 해지, 이전에 금융회사에 제기했던 민원 관련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전에 자료 열람을 요구했을 때 거절당했던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부통제기준 관련 자료: 금융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위탁 관련 자료: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 열람,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금융회사에 열람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열람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8호) 제25조제2항)

  1. 열람 목적: 분쟁조정 신청 내역이나 소송 제기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분쟁조정번호: 2024-0000)"과 같이 기재합니다.
  2. 열람 범위: 어떤 자료를 보고 싶은지, 그리고 그 자료가 열람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가입한 변액보험 상품설명서.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함." 과 같이 작성합니다.
  3. 열람 방법: 직접 방문 열람, 사본 수령, 파일 형태로 수령 등 원하는 열람 방법을 명시합니다.

열람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금융회사는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전단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후단)

또한, 법령에 따른 제한 사유가 있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인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자료열람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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