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권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이 글을 통해 내 권리를 꼭 챙기세요!
1.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기업이나 기관(개인정보처리자)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2. 정보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열람 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정정)을 요구하고, 필요 없는 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1항 본문)
단, 법으로 정해진 정보(예: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1항 단서)
3.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 부모가 없다면 미성년후견인 - 민법 제928조, 제932조)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2항)
4.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이나 기관에 마련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여러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서면, 전화, 이메일, 인터넷 등)을 제공해야 하고, 수집할 때와 비슷한 난이도로 열람·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웹사이트가 있다면 요구 방법과 절차도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5. 기업이나 기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열람 요구: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할 경우, 사유를 알리고 연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9호, 제75조제4항제10호)
정정·삭제 요구: 다른 법에 특별한 절차가 없다면 지체 없이 조사 후 정정·삭제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삭제 시 복구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2항, 제36조제3항).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항제1호)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2호, 제75조제4항제10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이익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법인의 경우, 담당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지만, 위반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예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자신의 정보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세요!
생활법률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을 제공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본 가이드는 신용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청구 방법 및 무료 열람권 활용법 등 신용정보 관리 권리 행사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법률 위반 시 제재 및 이의 제기 절차를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온라인상 개인정보 침해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 임시조치 요구, 가해자 정보 제공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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