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여러분은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도 무조건 비공개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발단: 중국 기업의 주식이 한국 증시에 상장되었다가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주식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국과 싱가포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정보 등을 포함한 여러 정보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업무 공정성 관련 정보: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업무 공정성’ 관련 비공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개 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보 제공자와의 관계, 제공자의 의사, 정보 취득 경위, 정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정보 공개가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단순 자료 요청 공문, 객관적 자료, 일반적인 문답서 등은 감리 업무 노하우나 비밀로 보호해야 할 업무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호를 위해 비공개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이 모든 재판 관련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분쟁이 된 정보는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금융위원회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금융위원회가 거부 사유를 다른 재판 관련 정보로 변경하려고 하자,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공개 여부는 공개로 얻는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하며, 기업 비밀이라도 공개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면 공개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 제3자와 관련된 내용이라도, 그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정보공개 여부는 법에 정해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결정됩니다.
형사판례
제약회사가 바이오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는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한 행위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① 이미 다른 경로로 알려진 정보도 공개해야 하는지, ② 어떤 정보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인지, ③ 검찰 내부 연구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기업 비밀이라도 공익이 더 중요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시민단체가 충청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의 공개가 거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보와 법인의 금융정보는 공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