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11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 거부, 똑바로 하자!

국민의 알 권리,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공공기관이 거부했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개하기 어렵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핵심은 바로 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구체성'과 '동일성' 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A단체는 법무부에 사면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 수사 관련 정보 등의 이유(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법무부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라는 새로운 이유(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 안 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법(제1조, 제3조, 제6조)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익과 충돌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만 나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개인정보 보호나 수사 관련 정보라는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라는 이유는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소송 중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등)

이 판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공공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거부, 이제는 똑바로 하자!

참고 조문:

  •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핵심 키워드: 정보공개, 거부처분, 구체적 사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국민의 알 권리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 거부, 똑바로 해야 인정!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단순히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중에 당초와는 다른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정보공개#거부사유#구체적 제시#소송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청구, 어디까지 알려줘야 할까?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기업 비밀이라도 공익이 더 중요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정보공개청구#원가정보#이동통신사#기업비밀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청구, 거부당했다면? 알아두어야 할 4가지 핵심 정리!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보공개 거부 사유는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소송 목적이 증거자료 확보였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법률상 이익#비공개 사유 입증책임#검찰 수사기록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청구, 부분 공개는 어떻게? 개인정보는 공개될 수 있을까?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그 정보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정보만 가리고 공개 가능한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정보#공개가능정보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 거부, 어디까지 가능할까? -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정보공개 사례 분석

구청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거부 사유가 적절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구청이 추가한 거부 사유는 기존 사유와 근본적으로 달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기본재산 처분#재단법인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 거부, 처음과 다른 이유로는 안 돼!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를 나중에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처음 거부했던 이유와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이어야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거부사유 추가#한계#근본적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