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는 필요한 물건을 빌려 쓰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만약 빌린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특히 금융리스의 경우, 복잡한 계약 구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리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과 그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리스란 무엇일까요?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용자는 매달 리스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물건을 사용한 후, 계약 종료 시점에 물건을 구매하거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리스회사는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상법 제168조의2)
리스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만약 리스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묻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리스회사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리스회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금융리스에서 리스회사의 주된 역할은 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168조의3 제1항) 즉, 리스회사는 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물건의 품질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물건을 수령했다면?
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했다면, 리스회사와 이용자 사이에는 계약 내용에 맞는 물건이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법 제168조의3 제3항) 따라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자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스물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우선 공급자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리스회사는 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닙니다. 다만, 리스계약서에 리스회사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리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리스는 이용자, 공급자, 리스회사라는 세 주체가 관련된 복잡한 계약입니다. 리스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수령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리스 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와 달리 금융거래에 가까우며,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리스 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물건 인도 당시의 정상적인 성능을 보증하는 정도이며, 이용자가 물건 인수확인서에 서명하면 이 책임은 다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판례
금융리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리스회사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리스물건의 가치를 고려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리스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 배제 특약은 유효하며, 리스사는 물건 하자에 책임지지 않으므로 인수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A가 B와 리스 계약을 했는데 B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C가 B의 리스 계약을 이어받고 새로운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C는 단순히 새로운 계약만 한 것이 아니라, B의 기존 계약상 지위와 채무까지 넘겨받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에서 물건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리스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리스회사는 이용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물품수령증)을 받은 후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담사례
리스 차량 구매 시, 리스 이용자가 제3자에게 차량을 팔고 리스 계약을 승계해도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얻지 못하며,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